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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3. 4. 28.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는 졸업학기 단축 없이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6.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소관 대학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4조(과목의 개설)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21-03-01
    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082013-0804-0728〉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개정 2018-05-09〉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8-05-09〉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중에서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 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개정 2018-05-09〉 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팀에 신청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이수한 학생은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는 졸업학기 단축 없이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신설개정 20182019-0506-0910〉
  2. 2018. 05. 09. 개정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18-03-01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2학년 이상 수료한 자〈개정 2018-05-09〉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8-05-09〉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학·석사연계과정 이수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 사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을 하고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신청하고자여 하는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은들이 입시전형졸업 없이후 대학원에 입학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개정 2018-05-09〉 ④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⑤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05-09〉
  3. 2011. 03. 01. 개정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11-03-01
    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학석사 12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내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3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학부 3.5년+석사 1.5년)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4. 2006. 02. 28. 제정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06-03-01
    ①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 내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3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학부 3.5년+석사 1.5년)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