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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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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7
원문 지문
3e6f d227 559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소관 대학원. L0
  2.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점교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 시행 2006-03-01
    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