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과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8.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 6. 10.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1조(교육과정). 소관 대학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9-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27.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21-09-01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 2021. 02. 22.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21-03-01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
부와·석사대학원의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둔다. 〈개정 2019-06-10〉 - 2018. 10. 08.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18-09-01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둔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0〉 - 2011. 03. 01.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11-03-01제목: 교육과① 각 학과의 교육과
과정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 2006. 02. 28. 개정 제21조(교과과정)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재입학교과과정1.①각 학칙 제18조 1,2,3항에과의하여제적된교과과정은후 6학기 이내에 동일교육과정에재입학을규정으로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정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②석사과정에재입학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와한다. 이미 이수한대학및 B(3.0) 이상원의성적은 인연계과정받는을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21조(재입학) · 시행 2004-03-011. 학칙 제18조 1,2,3항에 의하여 제적된 후 6학기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 및 B(3.0) 이상의 성적은 인정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