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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과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8.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 6. 10.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1조(교육과정). 소관 대학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1-09-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위임인용위임 대상 미기재제1조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27.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21-09-01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2. 2021. 02. 22.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21-03-01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석사 대학원의 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 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둔다. 〈개정 2019-06-10〉
  3. 2018. 10. 08.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18-09-01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과 통합과정을 둔두며 통합과정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0〉
  4. 2011. 03. 01. 개정 제21조(교육과정) · 시행 2011-03-01
    제목: 교육과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5. 2006. 02. 28. 개정 제21조(교과과정)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입학교과과정
    1.①각 학칙 제18조 1,2,3항에 과의하여 제적된교과과정은 후 6학기 이내에 동일 교육과정에 재입학을규정으로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정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②석사과정에 재입학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와 한다. 이미 이수한 대학 및 B(3.0) 이상원의 성적은 인연계과정받는을 둔다.
  6. 2004. 03. 01. 제정 제21조(재입학) · 시행 2004-03-01
    1. 학칙 제18조 1,2,3항에 의하여 제적된 후 6학기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 및 B(3.0) 이상의 성적은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