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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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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0조(재학연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8-10-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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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0. 08. 개정 제20조(재학연한) · 시행 2018-09-01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2. 2006. 02. 28. 개정 제20조(재학연한)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학 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23조(재학 연한) · 시행 2004-03-01
    재학 연한은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