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06. 2. 28.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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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위원(5명이내, 수시변경, 위원장자체선임)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29.개정 2016. 2. 29.

제4조(업무)연혁·해석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공정한 대학원 입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입시 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