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40
원문 지문
74e6 42f0 502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 2. 29.

제4조(의장 및 서기)연혁·해석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의결)연혁·해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