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장 및 서기)인용링크연혁·해석①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③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