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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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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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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박사과정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대학원 학칙」 제60조 제3항(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대학원 학칙」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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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제60조대학원 학칙제65조대학원 학칙박사과정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