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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 10.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소관 대학원.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박사과정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위원회인용인용재무처교무처기획처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제1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박사과정위원회 규정제6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27. 개정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 시행 2023-09-01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2. 2022. 09. 05. 개정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 시행 2022-09-01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3. 2021. 02. 22. 개정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 시행 2021-03-01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08〉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0310-2608〉
  4. 2018. 10. 08. 신설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 시행 2018-09-01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08〉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