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인용링크연혁·해석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 2. 29.1.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2.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제3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 3. 7.1.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2.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3.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4.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5.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6.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7.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8.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