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06. 2. 28.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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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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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목개정: 2022.03.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연혁·해석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 2. 29.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제3조(기능)연혁·해석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 3. 7.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