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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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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1학기 이상 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소관 대학원. L0
  2.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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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용어수료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27. 개정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 시행 2023-09-01
    제목: 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다.으며 단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통합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는서 해당되지통산 않는1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2. 2021. 02. 22.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21-03-01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2013-0904-26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04-28〉
  3. 2018. 10. 08.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18-09-01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하여해 이를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학단, 통합과정에는 및해당되지 전공변경은않는다. 〈개정 2016-09-26〉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92013-1004-1228〉
  4. 2011. 03. 01.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11-03-01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대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원위원회과 내규에서 의해 인정한 교과목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를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5. 2006. 02. 28.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20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04-03-01
    동일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