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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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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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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4. 3. 17.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7조(편입학).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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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17조(편입학) · 시행 2021-03-01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 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2014-09-07〉〈개정 2018-03-2617〉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2. 2018. 10. 08. 개정 제17조(편입학) · 시행 2018-09-01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해당학과장의 요청으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09-07〉〈개정 2018-0503-0926〉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21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0926〉
  3. 2018. 05. 09. 개정 제17조(편입학) · 시행 2018-03-01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해당학과장의 전형에요청으로 준하여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8-05-09〉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21학점까지 인정받을하되 수최소 있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17조(편입학) · 시행 2011-03-01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5. 2006. 02. 28. 신설 제17조(편입학) · 시행 2006-02-28
    ①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