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1학기 이상 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소관 대학원. L0
-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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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16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 시행 2023-09-01제목: 학과 및 전공의 변경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
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 할 수 있다.으며단전공 변경은 동일 대학원,통합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는서해당되지통산않는1회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3-04-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2021. 02. 22.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21-03-01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2013-0904-2628〉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등록 개시일 직전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3-04-28〉 - 2018. 10. 08.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18-09-01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 학위 과정에 한
하여해이를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학단, 통합과정에는및해당되지전공변경은않는다. 〈개정 2016-09-26〉 ②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2학기등록 개시일 전소정의 기한 내전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허용할 수 있다.학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받을 수 있으며 졸업요건은 전과한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20092013-1004-1228〉 - 2011. 03. 01.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11-03-01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에서전공의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대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원위원회과 내규에서의해 인정한교과목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를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 2006. 02. 28. 개정 제16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
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전공의 변경) · 시행 2004-03-01동일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