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험일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5장 자격시험 › 제34조(시험일자).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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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4조(시험일자)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시험일자1. 본 대학원외국어시험과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종합시험은성적매증명서를 제출하여학과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8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수한 교과목의 과정이 본 대학원의 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3.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이전에1회소정의 절차를 밟아야실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4조(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 · 시행 2004-03-011.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8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수한 교과목의 과정이 본 대학원의 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3.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