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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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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5장 자격시험 › 제34조(시험일자).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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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34조(시험일자)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시험일자
    1. 본 대학원외국어시험과 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종합시험은 성적매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8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수한 교과목의 과정이 본 대학원의 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3.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이전에1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실시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34조(학점 교류 및 학점 인정) · 시행 2004-03-01
    1.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 대학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8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수한 교과목의 과정이 본 대학원의 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보편적으로 개설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3.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