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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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21-03-01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2010-0312-2617〉 - 2018. 10. 08.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18-09-01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
이수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0503-0926〉 - 2018. 05. 09.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18-03-01제목: 연구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
실적과정증명서 발급43호의 연구실적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 2011. 03. 01. 개정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11-03-01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
치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에호의하여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42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04-03-01연구생으로 소정의 학습을 마치 자에게는 별지서식 4에 의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