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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국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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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 1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 제52조(외국인학생).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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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52조(외국인학생) · 시행 2021-03-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②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개정 2010-12-17〉
  2. 2018. 10. 08. 개정 제52조(외국인학생) · 시행 2018-09-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2011. 03. 01. 개정 제52조(외국인학생) · 시행 2011-03-01
    외국인,다음 교포,각 재외국민호의 1에 해당하는 자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외국인 학원장은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2006. 02. 28. 개정 제52조(외국인학생)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시험 일자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은인, 매교포, 학기재외국민 개강자녀는 후제5조의 30일 안규정에 실시의하며지 종합시험은아니하고 매 대학기원장은 개강전형을 후거쳐 60일정원 안에외로 실시함입학을 원칙으로허가할 한수 있다.
  5. 2004. 03. 01. 제정 제52조(시험 일자) · 시행 2004-03-01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안에 실시하며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