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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 9. 26.
가.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 9.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2장 입 학 › 제5조(자격). 소관 대학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학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학칙」 제52조(외국인학생)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21-03-01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개정자 2016-09-26〉
  2. 2018. 10. 08.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8-09-01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개정 2016-09-26〉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수여자 또는 대학원수여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3. 2018. 05. 09.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8-03-01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수여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1-03-01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1. 석사과정: 1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5. 2006. 02. 28.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06-02-28
    제목: 지원 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의 석사학위를 받은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6. 2004. 03. 01. 제정 제5조(지원 자격) · 시행 2004-03-01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