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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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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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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21-03-01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2010-0312-2617〉
  2. 2018. 10. 08.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18-09-01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과정이수생 재학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8-0503-0926〉
  3. 2018. 05. 09. 개정 제51조(연구과정증명서 발급) · 시행 2018-03-01
    제목: 연구실적과정증명서 발급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3호의 연구실적 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11-03-01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치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에 호의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42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 시행 2004-03-01
    연구생으로 소정의 학습을 마치 자에게는 별지서식 4에 의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