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 9. 26.
가.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개정 2016. 9.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2장 입 학 › 제5조(자격).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학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학칙」 제52조(외국인학생)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21-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개정자2016-09-26〉 - 2018. 10. 08.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8-09-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개정 2016-09-26〉 가.국내외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받은수여자 또는대학원수여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 2018. 05. 09.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8-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수여받은 자 또는수여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 2011. 03. 01.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1-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1. 석사과정:1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2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②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2006. 02. 28.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06-02-28제목:
지원자격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자라야 한다.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1.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2.또는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2.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동일 계열의석사학위를받은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 2004. 03. 01. 제정 제5조(지원 자격) · 시행 2004-03-01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입학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동일 계열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