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학칙공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2장 학칙 및 준용 규정 › 제75조(학칙공표).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5-09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5. 09. 번호 변경 제75조(학칙공표)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 2006. 02. 28. 개정 제70조(학칙공표)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외국인 장학생칙공표연구 과개정의된 학생에게는칙은입학금공표하여야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0조(외국인 장학생) · 시행 2004-03-01연구 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