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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외국인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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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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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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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10장 학생 활동 및 장학 제도 › 제58조(외국인 장학생).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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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58조(외국인 장학생) · 시행 2021-03-01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장학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28〉
  2. 2018. 10. 08. 개정 제58조(외국인 장학생) · 시행 2018-09-01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성적에 1/2을따라 장학금으로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장학생에 관하여는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4-28〉
  3. 2006. 02. 28. 개정 제58조(외국인 장학생)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논문지도교수외국인 장학생
    본외국인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의 교수로서1/2을 장학생의금으로 전공지급할 분야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있다. 교원을외국인 박사장학위를생에 소지한 교수관하여는 논문장학금지도교수가급 될규정으로 수 있정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8조(논문지도교수) · 시행 2004-03-01
    본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의 전공 분야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