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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논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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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38조(논문작성).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8-10-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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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0. 08. 개정 제38조(논문작성) · 시행 2018-09-01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26〉
  2. 2011. 03. 01. 개정 제38조(논문작성) · 시행 2011-03-01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8조(논문작성)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논문 작성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승인을 통과한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해야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6조(논문 작성) · 시행 2004-03-0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