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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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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 2. 22.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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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21-03-01
    제목: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1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2. 2011. 03. 01. 개정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11-03-01
    종합시험에논문을 합격한제출하기 자는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채플논문계획서 제출
    1.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주 채플종합시험에 참석해야 합격한다. 2. 논문을자는 신청한 마지막 학기의 학생은 채플 출석의 의무위논문계획서를 면제받는다. 3. 채플 결석이 2회 이하인 대학생원에 한제출하여 각종 장학금 혜택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채플 결석이 매 학기 2회를 초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37조(채플) · 시행 2004-03-01
    1.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주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2. 논문을 신청한 마지막 학기의 학생은 채플 출석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3. 채플 결석이 2회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채플 결석이 매 학기 2회를 초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