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 2. 22.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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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37조(학위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21-03-01제목: 학위논문계획서 제출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1한학기 전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 2011. 03. 01. 개정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11-03-01
종합시험에논문을합격한제출하기자는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채플논문계획서 제출1.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주 채플종합시험에참석해야합격한다. 2.논문을자는신청한 마지막학기의 학생은 채플 출석의 의무위논문계획서를면제받는다. 3. 채플 결석이 2회 이하인대학생원에한제출하여각종 장학금 혜택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채플 결석이 매 학기 2회를 초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7조(채플) · 시행 2004-03-011.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주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 2. 논문을 신청한 마지막 학기의 학생은 채플 출석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3. 채플 결석이 2회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채플 결석이 매 학기 2회를 초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