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논문제출 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5. 9. 7.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 4.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소관 대학원. L0
-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39조(논문제출 시한) · 시행 2021-03-01〈개정 2015-09-07〉
〈개정 2016-09-26〉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논문심사에 합격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07〉 - 2018. 10. 08. 개정 제39조(논문제출 시한) · 시행 2018-09-01〈개정
20092015-0409-1607〉〈개정 2016-09-2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2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2011. 03. 01. 개정 제39조(논문제출 시한) · 시행 2011-03-01〈개정 2009-0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
에는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일반휴학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중“영구수료자”라특별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하여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항의1회에시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연장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9조(논문제출 시한)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논문
제출 시한1.①심사용 학위논문(가제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매년 4월 말, 10월 말 2회에 한하여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교대학부원에 제출하여야한다.2.②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그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3.③입대휴학자의 병력역의무기간은위제2항의 시한에산입포함하지아니한않는다.4.④일반휴학자 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제2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않을 연장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7조(논문 제출 시한) · 시행 2004-03-011. 심사용 학위 논문(가제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매년 4월 말, 10월 말 2회에 한하여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 휴학 및 제적 기간을 포함한다. 3. 입대 휴학자의 병력의무기간은 위 제2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일반 휴학자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위 제2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