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4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11-03-01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2. 2006. 02. 28. 개정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1. ①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선장승인한다. 2.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 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한다. 4. ③대학원장은 해당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3. 2004. 03. 01. 제정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4-03-01
    1. 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선장한다. 2.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 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한다. 4. 대학원장은 해당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