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6장 학위 논문 ›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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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11-03-01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2006. 02. 28. 개정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1.①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선장승인한다.2.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3.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한다. 4.③대학원장은해당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2004. 03. 01. 제정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4-03-011. 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선장한다. 2.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 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한다. 4. 대학원장은 해당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