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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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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10.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소관 대학원. L0
  2.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대학원위원회수료제6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1-03-01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2. 2018. 10. 08.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9-01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폐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503-0926〉
  3. 2018. 05. 09.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3-01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8-05-09〉
  4. 2011. 03. 01.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1-03-01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②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5. 2006. 02. 28.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③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⑤기타 대학원 운여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2004. 03. 01. 제정 제74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4-03-01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여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