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10.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소관 대학원. L0
-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1-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3-26〉 - 2018. 10. 08.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9-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설치·폐지,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10〉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8-0503-0926〉 - 2018. 05. 09.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9〉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8-05-09〉
- 2011. 03. 01.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1-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②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③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④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⑤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006. 02. 28. 개정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2.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3.③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⑤기타 대학원 운여영에 관한 중요사항 - 2004. 03. 01. 제정 제74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4-03-01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여에 관한 중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