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 11. 21.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9. 5.
(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 12. 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과(전공)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1)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6편 이상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장 총 칙 › 제2조(과정).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조(목적)
삼육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2. 18.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24-03-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④(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12-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과(전공)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1)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6편 이상
- 2022. 09. 05.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22-09-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 2021. 09. 27.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21-09-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21. 02. 22.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21-03-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
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개정 2016-09-26〉〈개정 2018-03-26〉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18. 10. 08.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18-09-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82012-0511-21〉〈개정 2016-09-26〉〈개정 2018-03-26〉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18. 05. 09.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18-03-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과,보건복지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개정 2018-05-09〉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11-03-01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
‧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과정)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위과정전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일반대학원(이하“본과 신학전문대학원”이라에한다)을 설치하고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학위 과정) · 시행 2004-03-01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