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평가시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3. 26.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9조(평가시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8-10-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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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0. 08. 개정 제29조(평가시험) · 시행 2018-09-01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0503-0926〉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2018. 05. 09. 개정 제29조(평가시험) · 시행 2018-03-01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3분의32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05-09〉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2011. 03. 01. 개정 제29조(평가시험) · 시행 2011-03-01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 2006. 02. 28. 개정 제29조(평가시험)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평가
시험1.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은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2.②각 교과목의전체주당수업강의시간의4분의3배1이상을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FA)가 된다. - 2004. 03. 01. 제정 제32조(평가 시험) · 시행 2004-03-01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은 그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