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9 / 82 · 상위 2 · 하위 18 (+ 그 하위 1)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3 (조문을 짚지 않고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고 한 곳)
- 학칙 「학칙」 — “(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
- 규정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
- 규정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21〉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외국인 단기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09-05〉
④(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2023-12-18〉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과(전공)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1) 인문·사회계열 :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6편 이상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8〉
② 석사과정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개정 2019-06-10〉
③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과정의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학과 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학점 교류와 인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세칙·지침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부원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8-03-26〉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등 필요 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원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교학팀장,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6.] 〈개정 2018-10-08〉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학칙은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