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학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2장 입 학 › 제8조(입학취소). 소관 대학원. L0
- 「학칙」 제5조(조직 구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8조(입학취소) · 시행 2021-03-01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2011. 03. 01. 개정 제8조(입학취소) · 시행 2011-03-01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입학취소) · 시행 2006-02-28제목: 입학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취소」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입학 취소) · 시행 2004-03-01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