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대학원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2조(대학원위원회).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25-03-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2023. 11. 27. 개정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23-09-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각기획처장,연구산학처총장특보,재무처장,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8-03-26〉 - 2022. 09. 05. 개정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22-09-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
실처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 2018. 10. 08. 개정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18-09-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503-0926〉 - 2018. 05. 09. 개정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18-03-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부원장,학과교무처장,및기획처장,대연구산학원처장이,임명하는재무실장,위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8-05-09〉 - 2006. 02. 28. 번호 변경 제62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 2004. 03. 01. 제정 제73조(대학원위원회) · 시행 2004-03-01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각 학과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