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평점 | 점수 |
|---|---|---|
| A+AB+BC+CFP(NP) | 4.54.03.53.02.52.00.0불계 | 95~10090~9485~8980~8475~7970~7469점 이하합격(불합격) |
개정 2023. 11. 27.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각 학위과정 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소관 대학원. L0
-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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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 시행 2023-09-01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P(NP) 4.5 4.0 3.5 3.0 2.5 2.0 0.0 불계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합격(불합격) 〈개정 2023-11-27〉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2018. 10. 08. 개정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 시행 2018-09-01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 시행 2011-03-01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C+ C°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제목: 성적
평가 및 평점1.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2.②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3.③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3조(성적 평가 및 평점) · 시행 2004-03-011.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2. 학업 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각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 B+ (3.5)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