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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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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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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SU-PREME센터. L0
  2.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칙」 제6조(교육조직)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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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용어학칙제6조학칙자유전공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