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 원문 지문
31b4 ed5e f06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새 창),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재무처. L0
- 「학칙」 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규정
L1학칙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L1사립학교법제32조의3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에,따른 법령「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 2019. 05. 1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5-13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 2018. 11.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10-01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령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