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규정소관 재무처제정 2018. 11. 19.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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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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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2조(기능)연혁·해석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5. 13.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연혁·해석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13.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5. 13.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의결제척사유)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제4조(임기)연혁·해석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의2(사전공고)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 장소,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 5. 13.개정 2020. 12. 21.
[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3.
[에서 이동 2020.12.21.]

제5조의3(간사)연혁·해석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0.12.21.]

제6조(준수사항 및 면책)연혁·해석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사임)연혁·해석

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18. 10.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