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 원문 지문
31b4 ed5e f06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13.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5. 13.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규정) 제3조(구성). 소관 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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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1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19. 05. 13.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9-05-13①
위원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위원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18. 11. 19.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8-10-0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