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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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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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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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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규정) 제3조의2(의결제척사유).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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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신설 제3조의2(의결제척사유) · 시행 2021-01-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