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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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46
원문 지문
31b4 ed5e f06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5. 13.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규정) 제2조(기능).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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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21-01-0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019. 05. 13.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9-05-13
    위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2018. 11. 19.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8-10-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