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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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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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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새 창), 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학칙」 제27조(등록금심의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인용 규정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L1고등교육법제11조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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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법령법령위원회학칙제27조학칙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록금심의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6-01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을 있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20-12-21〉
  3. 2016. 02. 2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4. 2011. 01.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1-01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7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