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새 창),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학칙」 제27조(등록금심의위원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인용 규정
L1학칙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L1고등교육법제11조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6-01이 규정
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구성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을있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 2020. 12. 2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20-12-21〉 - 2016. 02. 2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2011. 01.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1-01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7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