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1.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 2022. 5. 16.
부칙
부 칙 시행 201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77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