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10.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새 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직 및 퇴직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학 및 졸업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격).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제33조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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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22-06-01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및근무경력삼육대학교포함정규직원으로서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이2인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이으로1인을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2019. 06. 10.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9-06-10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
를장이대표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2016. 02. 29.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6-03-01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
ㆍ·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2011. 01. 01. 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1-01-01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