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9명으로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5. 21.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한다.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2. 5. 16.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5. 16.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사임)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 2022-05-16〉
기구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2-06-0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인9명으로 하며, 학생 위원은8인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어느그하나의외 구성단위에별속하는위원의은수가 전체 위원 정수10분의1/2을5초과할미만이수되도록없다.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2인은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1인은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명으로한다.하고〈개정총학생회장2012-05-21〉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명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의위원장 1인명과 부의위원장 1인명을 둔다. 〈개정 2022-05-16〉 ③의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20192022-0605-1016〉 ④의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위원장은의위원장을 보좌하며의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2-05-16〉 ⑤의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 2019. 06. 10.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9-06-10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은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은 예산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
지원처장이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된다.〈개정임기는 등록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2019-06-10〉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6-03-0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 된다. 임기는 등록
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2. 05. 21.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2-05-2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78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2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23인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 된다. 임기는 등록 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1. 01. 01.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1-01-0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인원은 7인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대표는 2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1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2인으로 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인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인으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③의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의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대표가 된다. 임기는 등록금심의위원 임기와 같다. ④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⑤의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