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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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원문 지문
b415 e59e 069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10.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새 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직 및 퇴직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학 및 졸업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격).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제33조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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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위원회국가공무원법비상대책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22-06-01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근무경력 삼육대학교포함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이 2인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이으로 1인을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2. 2019. 06. 10.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9-06-10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장이 대표2인, 원우회장이 1인을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2016. 02. 29.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6-03-01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연수 ④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4. 2011. 01. 01. 제정 제3조(자격) · 시행 2011-01-01
    ①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