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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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신설 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 시행 2021-01-01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