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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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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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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의3(간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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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신설 제6조의3(간사) · 시행 2021-01-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