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22-06-01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장은 회는의등록금안건과산정에관련하여 필요한하다고자료를인정하는해당부서경우에게는요청할위원이수아닌있고교직원,해당부서는학생,성실히관련협조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여야게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020. 12. 21.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21-01-01
제6조 (회의)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02-25〉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2019. 02. 25.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9-03-01제6조 (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산정 시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02-25〉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2016. 02. 29.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6-03-0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산정 시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
년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상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2012. 05. 21. 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2-05-2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산정 시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 년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⑥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상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 2011. 01. 01.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1-01-01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등록금 산정 시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 년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