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2 (회의 소집)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전면개정 2022.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2 (회의 소집).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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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5조(2 (회의 소집) · 시행 2022-06-01조문 연결 추정제목: 2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사전공고회의 소집〈개정②위원장이2020-09-21〉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6조에서외한다)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동지에2020공고한다.122.21.]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전면개정 2022-05-13〉 - 2020. 12. 21. 신설 제5조(2 (사전공고) · 시행 2021-01-01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0-09-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