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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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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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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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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임기).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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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록금심의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1. 01. 제정 제5조(임기) · 시행 2011-01-0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