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6.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6. 1. · 판 번호 1327
- 원문 지문
b415 e59e 06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사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4조(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9명으로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7조(사임) · 시행 2022-06-01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위원장에게 제출하고의위원장은총장제4조에게의거 후임자의위촉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하여야한다. 〈개정 2022-05-16〉 - 2016. 02. 29. 개정 제7조(사임) · 시행 2016-03-01조문 연결 추정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
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12. 05. 21. 번호 변경 제6조(사임) · 시행 2012-05-21조문 연결 추정
- 2011. 01. 01. 제정 제7조(사임) · 시행 2011-01-01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 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