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준용규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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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8조(준용규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2. 학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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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관계 그래프

준용인용학칙학칙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8조(준용규정) · 시행 2026-07-01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한다.
  2. 2025. 03. 01. 제정 제18조(준용규정) · 시행 2025-03-01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