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퇴학 및 제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삭제 개정 2023. 2. 13.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2. 13.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본인 사망시개정 2022. 6.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4절 학적관리 › 제35조(퇴학 및 제적). 소관 교무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칙」 제23조(재입학)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35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25-03-01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개정 2023-02-13〉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학사경고를〈삭제〉연속〈개정3회2023-02-13〉 5.또는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5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0〉 - 2023. 02. 13. 개정 제35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23-03-01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개정 2023-02-13〉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
칙에 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65.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2021. 01. 22. 개정 제35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학생에보증인 연대해서로는그제적을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허가를할받아야수한있다. ②학생으로서다음 각 호의1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교무처장의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제53조에의하여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자경우 4. 학칙제3조 제1항 규정에의한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자경우 5.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받은자경우 6.〈개정유급을2012-09-27〉 7.누적하여(약학과〈삭제2회,2007-02-23〉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2016. 07. 27. 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16-08-01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 - 2013. 05. 21. 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13-05-21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학사경고를부진한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 - 2012. 03. 01. 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12-03-01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 2011. 03. 01. 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11-03-01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학칙」제33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수업〈삭제및 채플, 안식일 등의 결석이 무상한 자2007-02-23〉 - 2006. 02. 28. 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06-03-01
1.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②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하나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①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②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③3. 「학칙」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④4. 「학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⑤5. 타교에 입학한 자⑥6. 성적이 부진한 자⑦7. 수업 및 채플, 안식일 등의 결석이 무상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21조(퇴학 및 제적) · 시행 2003-03-01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①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 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③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④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⑤ 타교에 입학한 자 ⑥ 성적이 부진한 자 ⑦ 수업 및 채플, 안식일 등의 결석이 무상한 자

